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1년05월15일 · 57/80
5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
소방기술사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정답
해설
4,5년이상임 +과장급소방공무원 개꿀팁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들어가는것 1.중앙소방기술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석사급,과장급소방공무원 (소방특별조사위원회와 구성원과 동일) 2.한국소방안전원 회원-석사급, 5년이상 소방공무원 3,소방시설관리사 시험위원-박사급, 소방위이상 4.소방특별조사 전문가참여 5.종합정밀 점검 자격자(단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