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3월05일 · 49/80
4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으로 틀린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의용소방대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정답
4
위험물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해설
정답 : 1, 3번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 나.목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1) 위험물기능장 / 산업기사 / 기능사 2) 소방공무원 + 3년 이상 3) 2급 시험 합격자 4) 기특법 제29, 30, 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 기특법 제29조 (특급/1급 대상물 제외 / 2명 이상 채용 필요 시 / 산안법 안전관리자 겸직 허용) * 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자 / 산안법 안전관리자 1명 채용 시 /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채용한 것으로 간주) * 기특법 제32조 (대상물 4만m^2 이내의 동일한 산업단지에서 소방대상물 / 3 이하의 공동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전기공사산업기사, 의용소방대원 모두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