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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3월05일 · 51/80

51.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은?

1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2
법인의 임원이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정답
3
법인의 대표자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4
법인의 임원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법인의 대표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등록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인의 임원이 다음에 해당할 때 - 실형 살고 나오거나 집행면제 이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집행유예 기간 - 등록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즉, 피성년후견인은 대표자는 못 되어도, 임원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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