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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3월05일 · 52/80

52.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

1
한국소방안전협회장
2
소방시설관리사
3
소방본부장
4
시·도지사정답

해설

시도지사가 하고 안할시 청장이 요청가능 [해설작성자 : comcbt.com 이용자] 화재예방강화지구(구:화재예방경계지구) 시ㆍ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1.시장지역 2.공장창고 '밀집'지역 3.목조건물 '밀집'지역 3.노후건축물 '밀집'지역 (해당조항 신설) 4.위험물 저장처리 '밀집'지역 5.소방시설 출동로 없는지역 6.산업단지 7.소방관서장(청,본,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해설작성자 : 해재미]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 제정ㆍ개정이유 안의 내용입니다. "화재경계지구"를 화재예방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설비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소방특별조사"를 조사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화재안전조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전에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시스템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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