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4월24일 · 48/80
4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고층 건축물은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최소 몇 층 이상인 건축물만 해당되는가?
1
6층
2
11층정답
3
20층
4
30층
해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22년 12월부터 소방기본법에서 조사파트분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3가지 부분으로 개편)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삭제되었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과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연15000이상일것 2.지하2층이거나 지상11층이상인 특소로서 연 5천이상인것 3.냉동 또는 냉장창고로서 연 5천이상인것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소방안전관리 1.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이상 또는 연3만이상인 복합건축물 2.지하가 3.3.냉동 또는 냉장창고로서 연 5천이상인것 4.판매시설중 전통 도매 소매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