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4월24일 · 58/80
58.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방훈련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설명 중 ( )에 알맞은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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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시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소방훈련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