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해야하는 제조소등(위험물령 15조) 법령 주소 : https://www.law.go.kr/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법령 전체>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개정 2005. 5. 26., 2006. 5. 25.>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정리> 10배 이상 - 제조소, 일반취급소 100배 이상 - 옥외저장소 150배 이상 - 옥내저장소 200배 이상 - 옥외탱크저장소 모두 - 이송취급소, 암반탱크 저장소 제외) 4류 위험물만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특수인화물X) (1석유류, 알코올류 - 지정수량 10배 이하) 1. 보일러ㆍ버너와 같이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 일반취급소 2.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문제 -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안해도 되는 것? 1.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특수인화물 제외라고 적혀있으므로 예방규정을 해야합니다. 2.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휘발유는 4류위험물 - 1석유류에 해당, 예방규정 제외 대상에 1석유류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하므로 예방규정을 해야합니다. 3.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 예방규정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4류 위험물(3석유류), 지정수량 50배 이하,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모두 예방규정 제외 대상에 해당 4.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알코올 : 4류 위험물 - 알코올류에 해당, 예방규정 제외 대상에 알코올류는 지정수량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하므로 예방규정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