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 2022년04월24일 · 78/80
78.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의 지면으로부터 설치 높이 기준은?
1
0.3m 이상 1m 이하
2
0.3m 이상 1.5m 이하
3
0.5m 이상 1m 이하정답
4
0.5m 이상 1.5m 이하
해설
2. 소화수조 등 ① 설치위치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펌프자동차의 채수구로부터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설치기준 가.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화용수설비의 흡수관 투입구는 그 한변이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m 이상인 것으로 하고, 소화약제인 물의 소요수량이 80m3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1개 이상, 80m3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소화용수설비에 설치하는 채수구에는 표의 기준에 의하여 소방용 호스 또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구경 65mm이상의 나사식 급속결합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 소화용수설비의 소요수량에 따른 채수구의 수 소요수량 20m3 이상 40m3 미만 (채수구의수:1개) 40m3 이상 100m3 미만 (채수구의수:2개) 100m3 이상 (채수구의수:3개) 다. 채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0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채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