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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3년03월16일 · 56/80

56.연면적 몇 m2 이상인 소방대상물에는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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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화기구의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4조 설치기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수동식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수동식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나. 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외에 바닥면적이 33m2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다. 지하가중 터널의 경우에는 능력단위 3단위 이상의 수동식소화기를 주행방향의 측벽길이 50m 이내마다 2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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