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나 기타 위기 상황 시에 가장 가까운 비상구, 피난통로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지등을 말함. 소방법, 건축법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객석 유도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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