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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5년09월04일 · 42/80

42.위험물제조소 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제조소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 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전까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군사용 위험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이 관할 시 ㆍ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은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만이 할 수 있다.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①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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