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7년05월13일 · 56/80
56.다음 소방용기계ㆍ기구 중 판매하거나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것
2
성능확인시험을 받지 아니한 것정답
3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4
사후제품검사의 대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것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1.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 2. 형상등을 임의로 변경한 것 3.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