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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08년05월11일 · 75/80

75.다음 중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설정할 때 별도의 경계구역으로 설정하는 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2
복도정답
3
경사로
4
파이프덕트

해설

경계구역의 설정 -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이 둘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변의 길이는 50미터 이하로 할 것 - 계단 : 직통계단외의 것에 있어서는 떨어져 있는 상하계단의 상호간의 수평거리가 5미터 이하로서 서로 간에 구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경사로 : 에스컬레이터경사로 포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 : 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 린넨슈트ㆍ파이프 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되, 하나의 경계구역은 높이 45미터 이하(계단 및 경사로에 한한다) - 지하층의 계단 및 경사로(지하층의 층수가 1일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도로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하여야 한다. -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ㆍ주차장ㆍ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호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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