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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0년09월05일 · 51/80

51.다음 중 연 1회이상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가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오류 신고가 접수된 문제입니다. 반드시 정답과 해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옥내소화전 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물분무 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정답
4
11층 이상의 아파트

해설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계법령 개정(20년 8월 14일) 개정이전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or 물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2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개정이후 종합정밀점검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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