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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0년09월05일 · 56/80

56.위험물안전관리법상 과징금 처분에서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한 사용의 정지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때,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가?

1
5천만원 이하
2
1억원 이하
3
2억원 이하정답
4
3억원 이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3조(과징금 처분)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조소 등의 사용 정지가 주민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 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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