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2년03월04일 · 54/80
5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
화재에 관한 위험 경보정답
3
화기취급의 감독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