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해설
마.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무인경비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1,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노유자 생활시설 3) 2)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건축물만 해당한다)로서 바닥면적이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다만, 사람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층수가 30층 이상인 것 7)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나)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 이상인 층이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