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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5년03월08일 · 55/80

55.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
한정치산자
2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년이 경과한 사람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정답

해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닌한 사람 3.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사람 4.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해설작성자 : 벨라] 아래와 같은 오류 신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 드립니다. 추후 여러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답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답 변경은 오류 신고 5회 이상일 경우 수정합니다. [오류 신고 내용] 3.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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