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03월06일 · 47/80
47.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는 기간 (㉠)과 임시저장 승인권자 (㉡)는?
1
㉠ 30일 이내, ㉡ 시·도지사
2
㉠ 60일 이내, ㉡ 소방본부장
3
㉠ 90일 이내, ㉡ 관할소방서장정답
4
㉠ 120일 이내, ㉡ 국민안전처장관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2항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이상의 위험물을 90일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