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03월06일 · 59/80

59.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것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정답
3
지하가
4
도매시장, 소매시장, 전통시장

해설

[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제35조(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관리의 권원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리의 권원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원을 조정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1. 복합건축물(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의 인공구조물 안에 설치된 상점 및 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이 연속하여 지하도에 접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을 말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