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6년10월01일 · 48/80
48.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해야 하는가?(2023년 04월 19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10정답
2
15
3
30
4
60
해설
[시행 2023. 4. 19.]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23조 -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 (1)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는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관계인에게 제출 (2)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받거나 스스로 자체점검을 실시한 관계인은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하여 그 점검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