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17년09월23일 · 57/80
57.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의 범위로 옳은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000만 원 이하
2
2000만 원 이하
3
3000만 원 이하정답
4
5000만 원 이하
해설
이야 신난다. 개정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과징금처분) ① 시ㆍ도지사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소방시설업 과징금 3000 -> 2억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2021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1 4차 시험부터는 2억원이 정답인데,설마 바뀌자마자 나올까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경우 과징금 3000만 이하는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