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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0년08월22일 · 48/80

48.소방기본법령상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1
국무총리
2
시·도지사
3
행정안전부 장관
4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정답

해설

과태료 부과/징수권자는 시, 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소방기본법 19조 2항의 위반자입니다. 소방기본법 19조 2항: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 때는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합니다. 시, 도지사가 빠졌죠. 따라서 과태료! 하면 일단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 선택지가 없다면 시, 도지사를 골라주시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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