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3월07일 · 53/80
53.위험물안전관리법상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3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4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제34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유출ㆍ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