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3월07일 · 60/80
60.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 중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은?

1
제1류
2
제2류정답
3
제3류
4
제4류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Ⅱ 위험물의 유별 저장 • 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 • 충격 • 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 • 혼합이나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 • 금속분 • 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 • 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 • 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제5류 위험물은 불티 • 불꽃 • 고온체와의 접근이나 과열 • 충격 또는 마찰을 피하여야 한다. 6. 제6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 • 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