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3월07일 · 68/80
68.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용어의 정의에 따라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은 무엇인가?
1
인입선정답
2
내화배선
3
열화배선
4
인입구배선
해설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 제9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제3조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연접 인입선"이란 한 수용장소의 인입선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 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 여기에서 "인입선"이란 가공인입선[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가공전선로의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및 수용장소의 조영물(토지에 정착한 시설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옆면 등에 시설하는 전선으로서 그 수용장소의 인입구에 이르는 부분의 전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