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5월15일 · 60/80
60.소방기본법령상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
소방본부장정답
2
시⋅도지사
3
의용소방대원
4
소방대상물의 관리자
해설
소방기본법 제12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소화)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불장난, 모닥불, 흡연, 화기(화기) 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