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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1년09월12일 · 55/80

55.소방기본법령상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며칠로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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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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