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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 2022년04월24일 · 56/80

56.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2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 취급소
3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정답
4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해설

예방규정제출대상 중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20.02.14 개정] 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중 지정수량의 10배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1번) 지정수량 10배의 특수인화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 일반취급소 중 특수인화물을 다루면 제출대상임 (2번) 지정수량 20배의 휘발유(제4류 제1석유류)를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 제1석유류는 10배이하인&탱크주입 일반취급소는 제외이므로 20배이므로 제출대상임 (3번) 지정수량 40배의 제3석유류를 용기에 담는 경유 : 50배이하&용기에 담는 일반취급소 이므로 "제외" (4번) 지정수량 15배의 알코올(제4류 알코올류)을 버너에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 알코올 10배이하인경우 제외되므로 제출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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