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 · 2016년10월01일 · 50/80

50.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지않고 영업을 한자에 대한 벌칙기준은?(2023년 07월 04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시행 2023. 7. 4.] [법률 제1916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6항, 제37조제7항 또는 제4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37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자 4.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은 자 5. 제3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6.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또는 제품검사를 받은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ㆍ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8.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이 시험을 직접 풀어보세요

실전과 동일한 CBT 환경에서 시간 제한 연습

회원가입 없이 CBT 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