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09년03월01일 · 56/80
56.다음 중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1
발주자와 도급자간의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 실비정약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정답
4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7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25조(소방 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와 감리에 관한 약정을 할 때 그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9.> 1. 소방시설설계의 대가: 통신부문에 적용하는 공사비 요율에 따른 방식 2. 소방공사감리의 대가: 실비정액 가산방식 개정으로 인해 10조 -> 31조로 바뀐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