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소방안전관리자가 작성하는 소방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화재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7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除煙區劃),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ㆍ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그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3번에 관한 내용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문제 정정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