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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03월20일 · 53/80

5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과 방화관리자의 직접적인 업무 내용이 아닌 것은?

1
자위소방대 조직
2
화기취급의 감독
3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4
소방시설의 공사 및 감독정답

해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5장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24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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