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다음은 소방기본법상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주체이다. 설명이 옳은 것은?
해설
소방기본법 [시행 2024. 7. 31.] [법률 제20156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5조(소방박물관 등의 설립과 운영) ① 소방의 역사와 안전문화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청장은 소방박물관을, 시ㆍ도지사는 소방체험관(화재 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4조(119종합상황실의 설치와 운영)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소방업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판단ㆍ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 및 조정ㆍ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19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①시ㆍ도지사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화전(消火栓)ㆍ급수탑(給水塔)ㆍ저수조(貯水槽)(이하 “소방용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 제45조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사실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고, 그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11., 2011. 3. 8.> 제6조(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이 조에서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계획에 따른 소방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