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로 옳지 않은 것은?(2025년 11월 25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4. 위락시설 가.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유흥주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무도장 및 무도학원마. 카지노영업소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나. 집회장: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馬券)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다. 관람장: 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m2 이상인 것 라.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견본주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마. 동ㆍ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整備廠) 등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다.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16.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배송시설 23. 발전시설 가. 원자력발전소 나. 화력발전소 다. 수력발전소(조력발전소를 포함한다) 라. 풍력발전소 화물터미널은 물류시설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