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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1년10월02일 · 79/80

79.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 감지기에서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몇 [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단,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소방대상물이다.)

1
3m
2
6m
3
9m정답
4
10m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7조(감지기)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7. 공기관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미터(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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