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42/80
42.화재예방강화지구에 관한 사항으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가 아닌 것은?
1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정답
2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 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3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4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용수 시설ㆍ소화기구 등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해설
화재경계지구 명칭은 법령 개정으로 화재예방강화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소방특별조사 또한 화재안전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3호, 2021. 11. 30.,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