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53/80
53.학교의 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얼마 이상인 경우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500m2
2
600m2
3
700m2정답
4
1000m2
해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1. 2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종류(제11조 관련) 다.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지하층(피난층으로 주된 출입구가 도로와 접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m2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모든 층.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아파트등의 지하층(대피시설로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과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지하층의 경우에는 700m2이상인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