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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64/80

64.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의 비상전원은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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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4)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54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4조(설치기준) 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5. 제3호와 제4호에 따른 예비전원과 비상전원은 비상조명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 등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비상조명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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