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65/80
65.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부착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단,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 형식승인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
2
이온화식 1종 감지기
3
정온식 감지선형 1종 감지기
4
광전식 분리형 아날로그 방식 감지기정답
해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0m 이상 : 불꽃감지기 , 광선식(분리형, 공기흡입형)중 아날로그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