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68/80
68.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1
누전경보기가 작동되는 때정답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해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3) [시행 2024. 7. 1.] [국립소방연구원공고 제2024-38호, 2024. 7. 1., 일부개정] 2.7.4 2.7.3.2에 따라 3선식 배선으로 상시 충전되는 유도등의 전기회로에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해야 한다. 2.7.4.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7.4.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7.4.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2.7.4.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2.7.4.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