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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69/80

69.피난기구의 위치를 표시하는 축광표지는 주위 조도 0lx에서 60분간 발광 후 직선거리 몇 m 떨어진 위치에서 위치표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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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축광표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28호, 2022. 12. 1., 타법개정] 제8조(식별도시험) ① 축광유도표지 및 축광위치표지는 200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조도를 0㏓로 하여 60분간 발광시킨 후 직선거리 20 m(축광위치표지의 경우 10 m)떨어진 위치에서 유도표지 또는 위치표지가 있다는 것이 식별되어야 하고, 유도표지는 직선거리 3 m의 거리에서 표시면의 표시중 주체가 되는 문자 또는 주체가 되는 화살표등이 쉽게 식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측정자는 보통 시력(시력 1.0에서 1.2의 범위를 말한다)을 가진 자로서 시험실시 20분전까지 암실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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