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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3월04일 · 79/80

79.지하구에 설치하는 감지기는 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 바, 다음 중 지하구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1
복합형 감지기
2
다신호 방식의 감지기
3
아날로그 방식의 감지기
4
광전식 스포트형 감지기정답

해설

지하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5)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66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6조(자동화재탐지설비) ① 감지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제7조제1항 각 호의 감지기 중 먼지ㆍ습기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발화지점(1미터 단위)과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6. 3. 1.] [소방청고시 제2025-26호, 2025. 12. 24., 일부개정]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 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ㆍ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미터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 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불꽃감지기 2. 정온식감지선형감지기 3. 분포형감지기 4. 복합형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감지기 6.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7.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8. 축적방식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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