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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5월20일 · 68/80

68.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4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는 어떤 기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감지기
2
발신기정답
3
중계기
4
시각경보장치

해설

개정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시행 2021. 1. 15.] [소방청고시 제2021-11호, 2021. 1. 15., 타법개정]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3) [시행 2022. 12. 1.] [소방청고시 제2022-47호, 2022. 11. 25., 전부개정]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2.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 개정후 법령에는 삭제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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