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2년09월15일 · 59/80
59.일반음식점에서 음식조리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지켜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주방시설에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를 설치하였다.
2
열이 발생하는 조리기구를 선반으로부터 0.6[m]떨어지게 설치하였다.
3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기닥트 재질을 0.2[mm] 아연도금 강판으로 사용하엿다.정답
4
가연성 주요 구조부를 단열성이 있는 불연 재료로 덮어씌웠다.
해설
0.2 -> 0.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보일러 등의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ㆍ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제18조제2항 관련) 7. 음식조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주방에서 조리를 위하여 불을 사용하는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가. 주방설비에 부속된 배출덕트(공기 배출통로)는 0.5밀리미터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같거나 그 이상의 내식성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나. 주방시설에는 동물 또는 식물의 기름을 제거할 수 있는 필터 등을 설치할것 다.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는 반자 또는 선반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떨어지게할 것 라. 열을 발생하는 조리기구로부터 0.1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가연성 주요구조부는 단열성이 있는 불연재료로 덮어 씌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