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9월28일 · 43/80
43.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에 대한 벌칙은?(2021년 11월 30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1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2. 12. 1.]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타법개정] 제34조의3(벌칙)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