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3년09월28일 · 50/80
50.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기간으로 옳은 것은?
1
유도등 : 1년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 3년정답
3
자동화재탐지설비 : 2년
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 2년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제6조(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 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5. 1. 6., 2025. 1. 21.] 1.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 피난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2년 2.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는 제외한다): 3년 [전문개정 2010. 10. 18.] 자동나오면 3년 비상나오면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