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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3월02일 · 48/80

48.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당해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며칠 전까지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2017년 07월 26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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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위험물안전관리법 ( 약칭: 위험물관리법 ) [시행 2025. 8. 7.] [법률 제20231호, 2024. 2. 6., 타법개정] 제6조(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②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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