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전기시설의 구조 및 원리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4년05월25일 · 61/80
61.벽체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장소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몇 m2 미만일 경우 이를 1개의 실로 볼 수 있는가?
1
70 m2
2
40 m2
3
50 m2
4
30 m2정답
해설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시행 2017. 7. 26.] [소방청고시 제2017-1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5조(단독경보형감지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2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m2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