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 · 2015년03월08일 · 54/80
54.화재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등에세 금지 또는 제한, 처리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2024년 05월 17일 개정된 규정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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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서장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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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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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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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
해설
개정후 소방기본법의 제2장 화재의 예방과 경계는 화재예방법으로 따로 분리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화재예방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0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②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 ▶ 소방관서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